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된다.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증 · 개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17일 입법예고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시원 난립을 막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면적 기준을 현행 1000㎡에서 500㎡로 변경했다.

현재 연면적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 이 범위를 넘으면 숙박시설로 간주돼 주거지역 외에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1000㎡ 미만으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지가 넓은데도 지분을 나눠 다른 사람 명의로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실상 숙박시설인데도 기업형으로 주거지역에 짓는 것이어서 편법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악구 등에선 주거환경 훼손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에서 증 · 개축할 때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한 것을 앞으로는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신고만으로는 내진설계나 피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이 어려워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21층 이상 건축물 허가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